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5.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일로 546번 길 진 남 케미칼 맞은편 농로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농로가 대로변과 만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으로 금왕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카 이런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5% 로 높은 편이고 실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