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7:45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이하 불상지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일로 20번 길 23-11에 있는 용천 타운 빌라 주차장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6. 12. 7.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