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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7 2017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가. 피고인은 2017. 8.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 곡 사거리에 있는 쌍봉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골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 후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 수습을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머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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