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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7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관찰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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