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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일로 424 내 곡 삼거리 앞 노상을 경기 이천시 율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량이 내 곡 삼거리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차하였다가 교차로 내 차량 통행을 살피면서 금 왕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시가 3,410,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 주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금 일로 내 곡 삼거리 앞 노상을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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