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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58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설명에 따라 전선을 연결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전기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 빌딩의 관리 소장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지하 2 층에 있는 사우나 배전반 스위치의 위치를 특정하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록 386 면, 공판기록 61 면 참조), F이 알려준 스위치의 옆에는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스위치 임을 표시하는 문구, “ 지하 사우나” 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수사기록 118 면 참조), ② 피고인은 2013. 3. 1. F이 알려준 스위치가 아닌 같은 배 전반의 다른 스위치에 전기 보일러를 연결하였는데, 그 스위치 옆에는 “Q”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전기선을 연결할 당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235, 302 면 참조), ③ 피고인은 전기공사기사 중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전기공사 업체를 6년 이상 운영한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사우나 이외에 다른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등 관련 경력이 상당함에도, 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당시나 그 직 후인 2013. 3. 6. 사우 나의 전기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그리고 그 전용 계량기를 거쳐 나온 전선을 지하 3 층 사우나의 메인 제어 배전반으로 연결하면서, 전기 보일러에 따로 연결한 전선이 사우나 전용 계량기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④ 전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우나 스위치가 있던 배 전반 전체가 이미 사우나 전용 계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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