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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26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2015. 3. 3. 18:00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I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보일러 전원 스위치, 광고용 간판 스위치 등이 설치된 전기 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위 배전반을 고장 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지 배 전반의 작동법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외부 간판을 며칠 동안 끄지 못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피고 인은 이외에도 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N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주식회사 E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I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N 또는 I이 위 사우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N 또는 I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② 피고인은 2015. 3. 3. 주식회사 E로부터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고 사직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5. 3. 3. 경은 주식회사 E 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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