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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54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2015. 3. 3. 18:00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I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보일러 전원 스위치, 광고용 간판 스위치 등이 설치된 전기 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위 배전반을 고장 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정한 ‘ 위력 ’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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