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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2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D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는 기관장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측이 D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보일러 전원스위치, 광고용 간판스위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위 배전반을 고장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H, I의 각 진술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을 전담한 자로서 위 사우나 내 각 스위치 및 배전판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점, 위 사우나 내 스위치나 배전판의 위치는 사우나마다 달라 이에 관한 인수를 받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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