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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8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공용 전기실에 전선을 연결하여 계량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보일러실 히터 컨트롤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전기 설비에 전선을 연결하여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우나 운영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위 E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F 몰래 시가불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12,736,983원 상당인 130,908kwh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무죄로 인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피고인이 어디에 전선을 연결시키면 되겠는지 물어본 적 없고, 단지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메인판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판넬 문을 열고 사우나 차단스위치를 알려준 것 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건물 전체 계량기는 지하 2층 전기실 배전함 뒷면 우측에 장착되어 있는 반면 사우나 전용 계량기는 배전함과 별도로 전기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 2층에서 연결한 전선을 지하 3층으로 내려 배전함 단자에 연결하였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3. 6.경 사우나의 계량기를 분리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전기기술자 초급자격증이 있다는 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 사진 피고인은 계량기를 거치지 아니한 전선에 연결한 것인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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