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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11:00 경 충북 괴산군 C 골재 채취 공사현장의 운전실 컨테이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DT 소유인 전기 판 넬 3개의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운전실 컨테이너에서 그 곳에 있는 전기판 넬 3개 중 피고인 소유인 전기판 넬 2개의 전선만 잘랐을 뿐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라고 생각되는 전기판 넬 1개는 망가뜨리지 않았다.

2. 판단 별지 그림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2. 1. 이 법원에 제출한 운전실 컨테이너 내부의 전기판넬과 스위치 함의 위치 평면도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그림의 전기판 넬 가운데 ②( 증인 D의 법정 진술) 또는 ②, ③ (E 의 법정 진술) 의 전선만을 자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기판 넬 ①, ②, ③ 의 전선을 모두 잘랐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D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판 넬 3개의 전선이 모두 잘린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런 데 D은 이 법정에서, 제시된 현장사진( 수사기록 53쪽 이하) 을 보면서 ‘ 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판 넬 ② 의 전선을 자른 사실만 확인했다’ 고 말했으며, 위 현장사진을 들여다보아도 피고인이 전기판 넬 ① 의 전선까지 잘랐는지는 눈으로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전기판 넬 ① 의 전선을 잘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지 그림에 나오는 전기판넬과 스위치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오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관련 민사소송( 청주지방법원 2017 나 12647, 피고, 항소인이 ‘F ’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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