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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2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4고단229』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청에 C요원으로 배치되어 C업무 보조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12. 17. 1일 동안, 2013. 12. 23.부터 2013. 12. 24.까지 2일 동안, 2013. 12. 26.부터 2013. 12. 27.까지 2일 동안, 2013.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2일 동안, 2014. 1. 2. 1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27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친구 E으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던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번호판과 그 봉인을 손으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 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 23:00경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466 앞 도로에서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에 있는 25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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