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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14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일반행정 지원업무 분야에 복무하던 중, 2013. 8.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2일 동안, 2013. 9. 2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2일 동안, 2013. 9. 30.경부터 2013. 10. 2.경까지 3일 동안, 2013. 10. 4.경 1일 동안 등, 합계 8일 동안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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