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4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1일, 2013. 10. 18. 1일, 2013. 10. 21.부터 2013. 10. 22까지 2일, 2013. 10. 25. 1일, 2013. 10. 28부터 2013. 10. 29.까지 2일, 2014. 2. 3. 1일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