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9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서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 보조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 2015. 1. 9. 1일, 2015. 1. 16. 1일, 2015. 1.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 2015. 5. 27. 1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