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 답 197평은 1975. 4. 18. D 답 30평, E 답 118평, F 답 49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5. 5. 20. 위 서울 강남구 F 답 49평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위 서울 강남구 F 답 49평은 1982. 11. 9.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서울 강남구 B 도로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한편, 서울 강남구 G 답 495평은 1975. 4. 18. G, H, I, J, K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G은 L로, H은 M로, I은 N로 각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서울 강남구 O 답 207평은 1965. 7. 27. O와 P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O는 1977. 10. 10. O와 Q으로 다시 분할되었다가 그 중 O는 1982. 11. 9. R로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또 서울 강남구 S는 1976. 7. 27. S와 T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T은 U로 환지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적이 형성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5필지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 거주자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AB AC AH AD L AE M U AJ AF AK N AL AG AA R V Z W X Y A B AI
마. 한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위 그림과 같이 V 소유의 서울 강남구 L, W 소유의 M, X 소유의 N, Y 소유의 R, Z 소유의 U의 각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둘러싸여 위 5필지 건물의 거주자 등이 피고 소유의 강남구 AA 도로 (폭 약 8m)로 진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맨 안쪽은 X 소유의 위 대지 및 지상 건물과 접해 있는 형상이며, 이 사건 토지의 폭은 약 3m, 길이는 약 30m 정도이고, 또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서울 강남구 AA 도로와 연결하여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으며, 지하에 하수구 및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