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처인구 C 대 172㎡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이유
인정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는 토지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용인군 D 토지조사부에는 E(E, 주소 공란)이 1911. 12.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 6. 7.)의 제4호 서식 비고 제2호는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군 F 임야조사서에는 G 임야와 H 임야의 소유자가 E(E, 주소 D)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G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E이 사정명의인으로, E의 숙부 I의 증손인 J(J, 주소 K)가 1970년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G 임야와 H 임야의 명의인 E은 1940. 8. 13.경 사망하였고, E의 재산은 E의 서자 L, 처 M, 딸 N로 순차 상속되었다.
N는 1999. 3. 28.경 사망하였다.
N의 자녀인 피고 B, O, P은 2012. 7. 5.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개명 전 Q)에게 198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2. 7. 11.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9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 B의 선조인 R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동일인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의 선조인 R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