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4453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문경군 C 전 5,454㎡는 1928. 1. 19. B 전 340㎡와 D 전 5,114㎡로 분할되었고, 위 B토지는 1931. 9. 2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B 대 340㎡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재의 토지대장(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이후인 1978. 9. 4. 작성되었는데, 위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1913. 9. 3. 최초 소유자인 E(E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공란)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제2호증)의 소유권란에는 최초소유자 E, 1940. 11. 26 F으로 개명, 1943. 4. 18. G, 1947. 8. 9. H(H 주소 : I), 1977. 10. 25. J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I에서 망 K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망 K은 1955. 2. 1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망 K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동일인이고, 원고는 망 K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2) 예비적 주장 망 K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장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1981년경부터 현재까지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2019. 7. 8.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경료받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자로서 그 소유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