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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8. 22:10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 D(15세)에게 “씨발년아! 당장 꺼져라, 거지 같은 년아! 더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플라스틱 우유병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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