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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19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 정 193 피고 인은 2020. 2. 13. 10: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내 돈 내놔 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 정 282 피고 인은 2019. 12. 31. 22:1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횟집 내에서, 피해자 G(36 세) 가 “ 계산이 덜 된 술값 4천원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하자 “ 여기 팔아 준 게 얼만 데, 우릴 거지 취급하느냐,

씨 발 놈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고 정 542 피고 인은 2020. 6. 24. 11:51 경부터 같은 날 12:03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D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H에게 불만을 품고 편의점 내에서 상품 진열 및 결제 등의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니도 똑같은 년이다!

" 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 G, H의 법정 진술

3. 각 영상 녹화물 CD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 사실을 부인 하나, 위 각 증거 특히 각 영상 녹화물 CD를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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