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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고합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9:4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21 세) 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 만지니까 좋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들기고 “ 불알을 만져도 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20: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G( 여, 1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문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20:2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던 빵을 손으로 뭉개고 그 옆에 있던 사탕을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며 약 10여 분 동안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20: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성 추행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0 세) 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왜 씨 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폭행사진, 편의점 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사실 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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