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5고단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 ‘D주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25세)와 순경 G(32세)에게 “니들이 뭔데 거기 서 있냐, 씹할놈들아. 여기 왜 왔냐. 병신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3-4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위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된 후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얼굴의 손상 및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과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

1. 각 경찰공무원증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녹화파일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