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1,362,741원, 원고 C에게 17,862,7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2. 2. 12. 18:20경 E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230 가좌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십정동 방향에서 건지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경우 D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점멸 중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횡단을 마치지 못하여 적색 신호에서도 계속 횡단 중이던 A를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4. 4. 다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는 배우자가 없었고,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7,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 근거에 의하면, 망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 중일 때 무리하게 횡단을 시작함으로써 결국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될 때까지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여 피고 차량과 충격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