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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D, 목격자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① 서로 엇갈려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사고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신호가 시작된 이후에도 17초 동안 오른쪽 서산방면 차량이 계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거나 녹색 점멸 중인 때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 다른 목격자 G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들이 한라비발디에서 원당중학교 방향으로 함께 출발하였던 것으로, 서산방면 차량이 계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량이 일제히 신호위반을 하여 출발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④ E이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고 무렵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은 계속 진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였을 뿐 중간에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이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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