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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나21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7. 6. 5. 08:55경 원고의 부보차량인 D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삼거리 앞 일방통행 7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국제선 쪽에서 국내선 쪽으로 진행하였다.

나. 원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보행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점멸신호일 때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을 시작하였는데,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자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다.

C은 횡단보도 왼쪽에 있는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피고를 들이받으면서 급정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차량의 승객 E이 넘어져 부상당하였다.

다. 원고는 E에게 2018. 12. 27.까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27,025,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C과 피고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C 80%, 피고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C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으면서 급정차함으로써 E을 부상당하게 하였다.

② 사고 당시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상태였으나, 2~7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었다.

따라서 C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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