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2:02 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동산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횡단을 마치지 못하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후에도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후에 계속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관련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