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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6120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인도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 부분과 반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과 원고의 반소 패소 부분(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가항 부분(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는 사실을 현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상인으로 이 사건 거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현명을 요하지 않고, 피고도 거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사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쌍방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가 쌍방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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