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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181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40%는...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와 함께 매매대금 분담금 등의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한 다음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환송 전 이 법원은 ① 원고의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를 인용하고, ② 금전지급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 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과 본소 청구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과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11.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140,000,000원은 절반씩 부담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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