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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정35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가.

2017.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오전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D과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14억 원을 횡령하거나 아파트 보수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아파트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이 모두 14억 원인데 니가 받아 먹었잖아.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창문 크기를 크게 해서 그 돈도 받아 먹었잖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오후경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의 승강기 보수업체 직원 F과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14억 원을 횡령하거나 아파트 보수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이 14억이나 해먹고 창문 크기를 속여서 업자하고 해먹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오후경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G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14억 원을 횡령하거나 아파트 보수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해먹고 주민들 피 빨아먹는 놈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0.경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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