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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나71238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경 피고와 사이에 C 푸조 508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2016. 1. 7.부터 2020. 1. 6. 까지 48개월 대여료: 월 1,200,000원 잔존가치: 13,000,000원 만기인수형 상품으로 고객이 계약만기 시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적용(총 차량가격의 30%). 중도해지 불가(제1조 나항)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 가항 2목).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차 불가 -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잔여기간 총 대여료의 30%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월 대여료를 최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3조 가항 2목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 원고는 2016.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합계 28,691,818원[미지급 임대료 4,040,000원(12개월 대여료 14,400,000원 - 기 납부대여료 10,360,000원) 중도해지위약금 11,781,818원(잔여기간인 36개월간의 총 대여료 중 30%) 만기인수위약금 12,870,000원(총 차량가액 42,900,000원의 30%)]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마. 제1심은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2016. 12. 1. 합의해지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개월간의 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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