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9. 00:58경 위 C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7』 피고인은 2019. 4. 4. 20:3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구둣방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구둣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류철 안에 있던 현금 3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9』 피고인은 2019. 5. 17. 12:5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한의원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한의원 접수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1』 피고인은 2019. 5. 20. 08: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시계 수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5. 20. 17:5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96,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5. 23: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보안 담당자로 근무하는 P 임시청사에 이르러 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