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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4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2』

1. 2019. 4. 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7. 15:3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에 이르러 그곳에서 간식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17:0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 6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어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8,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4. 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8. 15:51경 위 1.의 가.

항 기재 병원 앞에 이르러 재차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 19:06경 위 병원 6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드라이버(총 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위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어 그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02』

3.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16. 06:04경 위 3.항 기재 ‘F’에서 직원인 피해자 H로부터 사우나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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