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9 2015고단13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8. 05:12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 운전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야간에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06:18 경 위 가. 항 기재 대리 운전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다시 야간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06:30 경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D 대리 운전 사무실 부근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E 카 렌스 2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대리 운전 사무실 cctv 캡 쳐 사진 9 장,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네이버 날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