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1.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2: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플랜트 사업부 4 층 514호에 있는 OOOOO 연구소 감독관 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책상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5.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5. 0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외 업 관 5 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책상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탭 S2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3. 18.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2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외 업 관 4 층 OO 기업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경첩 연결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야간 근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