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2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1: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노트북( 모델 명 :NT-10)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경 광주시 퇴촌면 도 수리 번지 불상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전자 노트북( 모델 명 :NT-150) 1대와 갤 럭 시 탭 10.1( 모델 명 :SHW-M380K)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 3 항 도 품은 압수된 점, 최근 10년 동안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