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2.자 2016차전6029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전6029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22. 위 법원에서 ‘C은 피고에게 1,587,500원과 독촉절차비용 30,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7. 13.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6. 12.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1, 3번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순번 1, 3번 기재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물건들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