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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584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2.자 2016차전6029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전6029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22. 위 법원에서 ‘C은 피고에게 1,587,500원과 독촉절차비용 30,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7. 13.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6. 12.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1, 3번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순번 1, 3번 기재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물건들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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