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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396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411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9....

이유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411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9.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2632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 원고는 2003. 2. 5.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각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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