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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532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7. 10.자 2015차1064 지급명령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1064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7. 10.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7.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1. 1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12. 1. C로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매수하였고, 그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번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은 위 물건의 소유자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10번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은 위 물건의 소유자인 C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였으며, C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물건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들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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