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6가단712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290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원고는 2015. 12. 24. 주식회사 유지인트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물건을 포함한 기계 총 16대를 848,267,530원에 매수하고, 2016. 9. 19. 주식회사 명성이엔티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4 기재 물건을 3,6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9.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A(B회사)에게 보관하였다.
피고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2905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6. 10. 19. 안산시 단원구 C, 제씨동 105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