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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71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9.자 2018가소19570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9.자 2018가소19570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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