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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2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37』 피고인은 2011. 10. 1.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닭한마리 안주로 술을 마시다가 낙지 한마리를 추가시켰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 1개, 수저통과 전화기, 카드등록기 2대를 벽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검정티셔츠를 찢고 엉덩이를 국자로 1회, 뺨을 10여 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3238』 피고인은 2011. 9. 4. 18:4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밀린 임금 1,5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내의 창문과 전화기, 화분, 컴퓨터, 전화기 등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954,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2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1. 9. 29. 16:00경 위 ‘D’ 식당에서 김치를 담근다며 들어와서 채소를 다듬는 등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의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정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상대) 『2013고정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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