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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9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5촌 조카뻘 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딸 소유인 의왕시 D에 있는 토지를 경작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심어 놓은 묘목들의 제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다시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또다시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6. 16:0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피고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현장사진, 피해자 C이 제출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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