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5촌 조카뻘 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딸 소유인 의왕시 D에 있는 토지를 경작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심어 놓은 묘목들의 제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다시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또다시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6. 16:0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피고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현장사진, 피해자 C이 제출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