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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등이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냉장고와 소주 보관용 박스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냉장고 상단 유리를 깨지게 하고, 위 소주 보관용 박스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 손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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