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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 10. 1. 22:00경 서울 성북구 D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닭한마리 안주로 술을 마시다가 낙지 한마리를 추가시켰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 1개, 수저통과 전화기, 카드등록기 2대를 벽으로 던지고 피고인의 검정티셔츠를 찢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국자로 1회, 뺨을 10여회 때리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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