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3.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21:40경 위 D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7. 17: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7. 18:1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4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시가 상당 판매대금 400,000원 )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