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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700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상 대여금 2,500만 원 및 2008. 10. 13.자 대여금 1,5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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