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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86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7. 8.자 대여금 1,000만원, 2009. 8. 5.자 대여금 1,000만원 및 2012. 3. 6.자 대여금 2,000만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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