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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합2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후 2차 변론기일에서 근보증한도액 합계액 2,373,000,000원 중 기지급 받은 1,795,280,985원을 공제한 나머지 577,719,015원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일부 정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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