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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271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 10. 1,000만 원, 2009. 6. 28. 1,000만 원, 2009. 7. 2.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2009. 6. 28.자 및 2009. 7. 2.자 대여금은 그 변제기를 2009. 7. 20.로 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3. 8.말경 2003. 1. 10.자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받고, 2009. 7. 22.경 나머지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9. 6. 28.자 및 2009. 7. 2.자 대여금 중 나머지 2,000만 원( = 위 대여금 합계 3,500만 원 -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1.경 원고에게 2009. 6. 28.자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말경 내지 2013. 초순경 2009. 7. 2.자 대여금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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