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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3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07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농지매매증명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증명되었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 사항을 포함하여 증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요지

농지를 담보의 뜻에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에게도 본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부적인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본건 농지 매매증명원(갑 제4호증)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하였음은 위 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명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위 갑 제4호증 을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할것이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7.12.1.피고로부터 본건 밭 900평을 금900,000원(일화금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일화금8,000,000원 가운데 동금1,500,000원과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제11차변론조서(기록201장)기재에 의하면, 본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일화금8,000,000원 중에서 금1,50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특정하였음이 뚜렸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특정하지 않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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